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4 2014고단8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화장품 제조회사인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경리, 회계, 영업, 제조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 자금을 빼돌려 위 회사와 무관한 E㈜의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화장품 원료 선급금 지급 후 피고인이 이를 반환받는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D에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화장품 원료 공급 회사인 ㈜F에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①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억 4,291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위 회사와 무관한 E㈜의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회사 직원 명의의 계좌로 ‘G’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D에서 위 회사의 화장품 ‘G’의 판매대금 175만 5,000원을 위 회사 경리직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②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G’ 판매대금 합계 2,126만 5,529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회사와 무관한 E㈜의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회사 명의의 계좌로 ‘G’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 인출하는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D에서 위 회사의 화장품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