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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1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경부터 2013. 10.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주)애드케어에게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세라믹도료 등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1억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확인 보고), 계좌별 거래매명세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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