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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9 2014고정62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3층 소재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법으로 규정한 사행행위영업 외의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 20.부터 같은 해

4. 13. 21:46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폐를 투입하여 베팅을 하고 릴을 구동케 한 후 우연히 발생하는 시상표의 그림 일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점당 1천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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