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101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으로 규정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같은 해

5. 19.까지 사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B당구클럽 내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폐(일천원, 오천원, 일만원권)를 투입하여 1,000원에 게임점수 50점을 배정받아 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릴을 구동케 한 다음 우연히 발생하는 시상표의 그림 일치 결과에 따라 게임점수를 잃거나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이용자가 게임점수를 모두 소진할 경우 투입한 돈을 취득하고, 획득한 점수는 5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액수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