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2013. 4. 11. 22:15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타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원에 50점의 포인트를 제공, 시작버튼을 눌러 체리, 수박, 오렌지 등의 그림이 각 돌아가다가 멈추었을 때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림이 일치하면 그에 맞는 점수를 부여해주고, 취득한 5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행위 영업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와 영업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