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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2.11 2015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3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4:0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60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K, L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형법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42 조( 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절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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