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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1 2017고단1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절도죄,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8. 포항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01: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7 세) 운영의 ‘E ’에 이르러 냉동고 출입문을 잡아당겨서 문을 열고 침입하여 박스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포항 시내 등지에서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치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번 및 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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