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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가합200350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5. 12.경 성남시 수정구 P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의 하우스 판넬집(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Q으로부터 각 5평씩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R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10. 10. 27. 및 2011. 1. 20.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함에 있어 원고들과 보상협의를 하거나 재결신청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상물의 철거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성남시장은 2006. 1. 2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S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하여 성남시 공고 T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2, 제3조의 3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를 공고한 사실, 위 사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는 2006. 7. 21. 건설교통부고시 U로,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5. 국토해양부고시 V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위치, 면적, 개발계획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사실,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서울 송파구 W동, X동, 성남시 수정구 Y동, Z동, 하남시 AA동, AB동 일원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지장물 철거행위가 원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 공고일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거나 그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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