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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1911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송파구 X동, Y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Z동 일대의 AA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는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건설교통부고시 AB)되었고, 같은 날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공사를 이 사건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한국토지공사의 제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에스에이치공사와 공동시행자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2009년 및 2013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및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들을 상대로 2014. 8. 6., 같은 해

9. 3. 및 같은 달 19.등에 걸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이주 협조 요청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의해 이를 철거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마. 위와 같은 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4. 10. 2. 원고 A, B, C, T를 포함한 위 거주자들에게 2014. 10. 13.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외로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집행할 것임을 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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