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소유자 취득 토지 행정구역 변경 보상금(원) 소유권이전일 1 A 청주시 상당구 E동 이하 지번 기재시 ‘청주시 상당구’를 생략한다.
F 전 978㎡ G 149,145,000 2003. 11. 14. H 전 234㎡ I 5,031,000 2003. 11. 14. J 잡종지 48㎡ K 10,560,000 2003. 11. 14. 2 B L 전 452㎡ M 85,880,000 2003. 12. 16. 3 C N 답 158㎡ O 23,305,000 2003. 10. 25. P 전 86㎡ Q 12,685,000 2003. 10. 25. R 답 1483㎡ S 218,742,500 2003. 10. 25. T 답 322㎡ U 47,495,000 2003. 10. 25. 가.
피고는 2003년경 D 도로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취득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소유권이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주소가 아래 표 ‘행정구역 변경’란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아래 표 ‘취득 토지’의 주소와 같이 기재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청주시 상당구 V동, W동, E동, X동, Y동, Z동 일원을 AA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건설교통부고시 AB),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AA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충북도지사는 2008. 5. 2.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고(충청북도 고시 AC), 2013. 1. 8.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