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P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9,159,060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12,147,736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P은 ‘S’이라는 상호로, 피고 Q은 ‘T’이라는 상호로 주택분양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R(이하 ‘피고 R’이라고 한다)은 조경식재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원고들(원고 망인의 소송수계인들 제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P 또는 피고 Q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U에 신축하는 V 주택(이하 각 동별로 ‘이 사건 동 주택’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을 각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W동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원고 I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I, O은 2019. 3. 14. 이 사건 W동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O이 원고 I와 공동으로 피고 Q과 이 사건 W동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계약일 수분양자 분양자 목적물 분양대금(원) 1 2016. 12. 3. 원고 A 피고 P V건물 X동 480,000,000 2 2016. 12. 4. 원고 B, C 피고 P V건물 Y동 480,000,000 3 2016. 12. 5. 원고 D, E 피고 P V건물 Z동 480,000,000 4 2016. 12. 3. 원고 F, G 피고 Q V건물 AA동 480,000,000 5 2016. 12. 3 원고 H 피고 Q V건물 AB동 480,000,000 6 2016. 12. 4. 원고 I, O 피고 Q V건물 W동 480,000,000 7 2016. 12. 3. 원고 J, K 피고 Q V건물 AC동 480,000,000 8 2016. 12. 4. 망 L 피고 P V건물 AD호 500,000,000 [표]
다. 원고 A, B, E, F, H, I, J과 망인은 2016. 12.경 피고 R에게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각 주택의 조경공사 및 주차장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