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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1 2015나5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B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수질자원을 보전하고 하수도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수(생활하수)와 우수(빗물)가 합류되는 기존의 춘천시내의 합류식 관거 형태의 배수시설을 분리하여, 오수는 별도의 오수 전용 하수관거(오수관)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어 이를 처리하여 배출되도록 하는 사업(분류식 하수도 공사)을 하기로 하고,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2013년 초경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이 사건 건물의 배수관의 형태는 별지 1, 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유입되는 우수와 이 사건 건물의 오수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집수정을 거쳐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매설된 직경 150mm관을 통하여 직경 1,000mm 의 공공하수관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다. 2) 춘천도시공사는 별지 3 도면과 같이 집수정에서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직경 150mm의 배수관을 막고, 그 옆 90°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 직경 100mm의 배수관을 연결하여 오수받이로, 오수받이에서 다시 직경 150mm의 배수관을 통해 직경 450mm의 공공오수관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배수시설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로 변경된 배수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배수시설’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건물주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자 2013. 5. 18. ‘이 사건 건물의 오수가 오수받이로 이상 없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O

7. 11. : 72.5mm 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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