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2.18.선고 2014다35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사건

2014다359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원고상고인

A종중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나44369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01, 3. 30. 화성시 C 임야 1,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31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판시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일인 2000, 5. 7. 당시 H가 원고의 대표자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원고였던 점, ② 그럼에도 H와 피고가 작성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원심 판시 E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원고의 대표자 지위가 병기되지 않은 채 H 개인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원고 이사회의 결의도 없었던 점, ③ H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가량이 지난 후에야 피고에게 원고의 2001. 3. 18.자 이사회결의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이사회결의서에는 E 토지의 매입에 관한 권한을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들의 서명이 모두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다수 이사의 인영이 막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사회결의서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4)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제3자인 F이 건물 신축 및 증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화성시 D 임야 12,015m² 중 200평의 소유권을 추가로 이전하여야 하는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는 화성시 D 임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뒤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분할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독촉을 받은 적도 없어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원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어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H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원고 이사회 또는 총회 등의 유효한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은 체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등기취득시효에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