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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4다359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01. 3. 30. 화성시 C 임야 1,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판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일인 2000. 5. 7. 당시 H가 원고의 대표자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원고였던 점, ② 그럼에도 H와 피고가 작성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원심 판시 E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원고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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