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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31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4.1.(893),974]
판시사항

가.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

나.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매수인의 점유에 대한 과실유무

다.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 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하였 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이정파 고령신씨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신병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순천시 조례동 72의 5 전 360평)는 원고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종중 소유였는데, 원고종중원의 한사람인 소외 1이 1976년경 다른 종중원들 몰래 그와 그의 아들들의 명의로 원고종중의 정관을 1960.10.10. 작성된 양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원고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결의서까지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 문서들을 제시하여 1976.5.3. 매도하고 같은 해 5.4.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이 사건 토지 근처에 거주하는 소외 1이 원고종중을 대신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원고종중의 정관과 매도결의서를 제시하여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여 피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유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소외 1이 제시하는 원고종중의 정관 및 매도결의서가 위조 혹은 허위작성되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데다가 위 인정과 같은 매매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1986.5.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매매의 경위등을 종합하여 본다고 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서 무과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며, 소외 1이 피고에게 제시하였던 원고종중의 정관과 매도결의서가 위조 혹은 허위작성 되었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과실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4.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고령신씨의 시조 신선용의 11세손인 이정공 신식을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가승보)과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11세 식계의 생존중인 성년자 명의)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신선용의 23세손으로서 11세 신식의 생존중인 성년자손이 176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소외 1이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정관(갑 제1호증)등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과 그의 아들들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갑 제1호증에 의하면 정관은 소외 1과 소외 2, 3, 4, 5, 6의 6인만으로 되어 있다) 피고가 소외 1이 제시하였다는 정관이나 결의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알아 보았다면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제시한 정관이나 결의서가 허위이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참조)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무과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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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0.10.18.선고 89나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