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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7가단2340
분묘이장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피고의 소유이던 전남 영암군 C 전 1,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08. 3. 18.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청구취지 기재 각 분묘와 비석(이하 ‘이 사건 분묘 및 비석’이라 한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및 비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3. 1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D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 및 비석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그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피고에게 이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8. 3. 18.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와 비석의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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