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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5고단1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13.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5 고단 1597』 피고인은 2014. 8. 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다음 카페 동호회에서 BMW M 시리즈 차량 범퍼 100개를 수주하였고, 이를 독일 D로부터 공급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금 20,000유로( 약 2,300만 원) 는 입금했으나 잔금 1억 5,300만 원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수익률에 따라 20%까지 이득금을 나누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BMW M 시리즈 범퍼를 주문 받은 사실도 없고, BMW M 시리즈 범퍼와 관련하여 독일의 D와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5.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하나은행 F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8. 12.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419』 피고인은 2014. 7.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채무 변제가 지연되자 2015. 4. 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H 포드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지족로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310동 지상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조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고, 그 무렵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646』 피고인은 2015. 6. 8. 14:00 경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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