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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52』 피고인은 2017. 10. 5. 07:3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와 캔 맥주를 구입하려 다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 여, 40세 )로부터 “ 몇 년생이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 이리 와 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나와 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친구인 F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대 위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 판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들어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시 빼앗고, 이에 계산대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편의점 출입문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51』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5. 03:15 경 대전 서구 G, 2 층에 있는 'H'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27 세) 의 일행의 손목을 잡으며 ‘ 술 한 잔 하자 ’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뭐하는 거냐

”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술집 앞 엘리베이터 쪽 복도로 밀어붙이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손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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