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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42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9. 4. 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9. 03:00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D호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전에 기억하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현금 약 21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00:05경부터 00: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라.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0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액정이 손괴되도록 하고, 이어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쫓아가 팔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지 못하고 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양 손으로 잡아, 위 E 건물 후미진 곳으로 약 40m 데리고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휴대전화 파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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