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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지하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18:30 경 위 ‘C ’에서 손님 D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1 시간 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E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동석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을 접대부를 알선하고 맥주 3 병과 소주 1 병을 합계 17,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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