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7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23:00 경 위 노래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캔 맥주 8개를 24,000원 상당에 판매 ㆍ 제공하고, 또한 접대부인 D( 여, 24세), E( 여, 22세), F( 여, 24세) 등으로 하여금 1 시간 당 28,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