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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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