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9. 4. 1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옥산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약1140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