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 벌금 150만 원, 2006년 벌금 100만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2017년 벌금 500만 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