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사본 1부
1.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및 약식명령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부친에게 가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