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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3 2020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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