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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18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프론트5톤차량운송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봉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6. 9. 09:30경 충주시 봉방동 봉방사거리 근처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적재하고 있던 차량을 하차시키고 원고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위 도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으로 원고 차량에 탁송을 위해 적재되어 있던 신조차인 쏘렌토 승용차(판매가 약 31,000,000원, 이하 ‘대상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대상 차량의 좌측 뒤 범퍼, 좌측 뒤 펜더와 그 위 유리창 등을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상 차량의 견적 수리비로 2,894,760원이 산정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원고 10%, 피고 90%로 정하여 대상 차량의 수리비를 각자 지급하였다. 라.

위와 같은 수리 후 대상 차량의 매수인은 2015. 6. 18. 대상 차량의 탁송 업무를 담당한 기창물류 주식회사와 감가보상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대상 차량을 인수하였고, 이에 기창물류 주식회사는 2016. 6. 19. 대상 차량의 매수인에게 격락손해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16. 9. 14.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기창물류 주식회사에 위 2,50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한 나머지 2,000,0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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