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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4 2017나1029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3. 18:30경 신규 출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C지점에 배송하기 위하여 이를 D 차량 운반용 화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적재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날 20:3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E휴게소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이후 F 운전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C지점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차량의 파손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감가상각비, 지연투입보상비 내지 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3,649,132원의 지급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 차량이 파손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교환가치 감소액 2,840,000원(= 1,429,500원 1,410,500원), ② 지연투입보상비 내지 대여료 494,000원(= 192,000원 302,000원), ③ 감가상각비 252,443원(= 127,066원 125,377원), ④ 위자료 및 이 사건 소송 수행으로 인한 일실수입 합계 1,000,000원 등 손해배상금 합계 4,586,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을 운전한 F으로서는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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