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가 생산ㆍ판매하는 신차의 탁송을 전문으로 하는 C회사 소속으로 신차 탁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3. 12:30경 신차인 카니발 하이리무진 신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출고하여 파주시 탄현면으로 배달하기 위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피렌체아파트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
그 때 피고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부주의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수리비 381,91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원고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어 2015. 4. 8.부터 같은 달 14.까지 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차량은 수리가 되었으나 원고 차량을 매수하려 했던 사람은 원고 차량의 인수를 거부하였다.
결국 원고는 원고 차량과 동일한 신차를 구입하여 이를 위 구매자에게 인도하고, 2015. 4. 28. 원고 차량은 60만 원을 감가한 가격으로 소외 E에게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495,170원을 지급받아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고, 그 외에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60만 원 감소하였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