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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7노77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탁송업체인 D에 자동차 탁송을 의뢰하였고, 위 탁송업체에서 지정한 운전 수가 임시 번호판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아닌 탁송회사가 B에 대한 사용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운영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탁송 의뢰가 왔으나 시간이 없어 거절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운전자 B도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탁송 의뢰를 받았는데 가지 못하니 대신 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대표자를 만 나 기름값 3만 원을 포함하여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0, 21 면), ③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도로 교통법 제 159조의 각 양 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사용 인의 위반행위로 처벌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인 사용인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인바( 대법원 1999. 3. 26. 선고 99도 15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D에 차량의 탁송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탁송업체가 보내준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시 운행허가신청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자신의 고의 없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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