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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나508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대리운전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F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의 피보험자인 C은 원고 차량을 폐차하기로 하고, 폐차업체에 원고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 2011. 7. 5. E의 직원인 G에게 원고 차량을 인도하였고, G는 폐차업체에 원고 차량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운행하여 가다가 원고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였다.

그런데 후행 차량인 H 화물차(운전자 I)가 원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9. 30.부터 2017. 11. 9.까지 위 I에게 치료비로 합계 15,069,5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피보험자인 C은 폐차업자에 원고 차량의 폐차를 의뢰하였고, 그 폐차업자가 원고 차량의 탁송을 위해 E에 운행을 의뢰하여 위 회사의 직원 G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C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 이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C이 대리운전 기사인 G에게 원고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원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모두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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