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196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8:2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D(61 세) 와 그의 처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라면 구입 후 다시 돌아와 나무젓가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식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고, 피고인이 묵고 있는 여인숙으로 가 환불할 라면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후 E의 뺨을 때려 E으로부터 라면이 든 비닐봉투로 맞은 다음 바닥에 떨어진 벽돌 쪽으로 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먼저 위 벽돌을 먼저 집어 들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