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9:30 경 서울 성북구 C 가게 앞에서, 종 암 경찰서 형사로 행세하며 단속을 나왔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시비가 되었고, 이후 도망가는 D를 따라갔으나 놓치게 되자 화가 나,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유리를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판시 유리창을 부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19:30 경 서울 성북구 C 가게 앞에서, 종 암 경찰서 형사로 행세하며 단속을 나왔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시비가 되었고, 이후 도망가는 D를 따라갔으나 놓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유리창에 집어 던져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부순 사실은 있으나 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인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벽돌을 드는 것을 본 직후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