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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7고단18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4. 22:53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 찜질 방’ 3 층에 있는 D( 여, 56세) 운영의 ‘E’ 코너에서, 그 직전 라면을 주문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리된 라면을 배식구에 올려 두면서 피고인에게 찾아 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다가 뒤늦게 자신에게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 라면이 나왔으면 왜 부르지 않았냐

시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라면이 든 그릇을 그곳 주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 식탁에 있던 쟁반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4. 22:56 경 위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A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과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이 생각 나 “ 이런, 시 팔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식탁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후에도 위 식당 주변을 오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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