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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27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10. 22:30경 대구 서구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술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는 사이도 아니고 술을 어떻게 사 줍니까, 대신 차에 라면이 있는데 라면이라도 드릴까요’라고 하면서 라면을 건네주자 라면을 끓여 오라고 이야기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지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10cm)을 들고 ‘일로 온나, 시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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