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7:00 경 서울시 서초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모 피해자 D( 여, 63세), 여동생 피해자 E( 여, 39세) 가 평소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라면을 끓이던 중 끓고 있던 라면이 들어 있는 냄비를 주방 벽에 집어 던지며 “ 이 씨 발년 들아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내가 아빠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 오늘 똑똑히 보여줄게.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대질)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와 압수 목록 중 D로부터 가위 2개를 임의로 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여동생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존속인 점을 가중인 자로 고려하였고, 존속에 해당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