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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5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8:35 경 창원시 진해 구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E이 라면을 끓여 내 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라면이 담긴 그릇을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 그릇 1개를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 의자 1개를 벽면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리썬팅지가 찢어지게 하였으며,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의자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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