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96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친구사이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12.경부터 2012. 6. 29.까지 총 36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에 합계 120,161,751원을 입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피고 명의로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원고 계좌’라 한다)에 2011. 7. 8.부터 2012. 7. 11.까지 총 20회에 걸쳐 48,706,65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20,161,751원을 약정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중 일부로 합계 32,2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한 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2014. 7. 31. 기준 차용원리금 합계 197,814,772원 및 그 중 원금 120,161,75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예비적 주장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한 계약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자 관리인인 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두 번째 예비적 주장으로,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와 C의 생활비 등 일상가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832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 및 연대보증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및 첫 번째 예비적 주장)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120,161,751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명의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