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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95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1. 피고 B에게 30,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또 원고는 2012. 1. 17. 피고 C에게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어 원고는 2012. 1. 19.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피고들의 동업자금으로 위 송금 합계 68,8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첫 번째 송금한 돈에 대하여는, 피고 C가 대표인 말레이시아 법인 D이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고, ② 원고가 두 번째 송금한 돈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이를 투자한 것이며, ③ 원고가 세 번째 송금한 돈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위 D에 투자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피고들의 동업자금으로 원고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송금한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2호증의 1, 2, 3, 6,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자재구입 대금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 7. 20. 원고가 C가 운영하는 조선소 사업에 2011. 11. 11. 28,000,000원을, 2012. 1. 17. 13,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 C가 돈을 빌려 주면 하청을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1. 11. 11. 28,000,000원을, 2012. 1. 17. 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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