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피고 B는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8. 13.에 1,680만 원, 2014. 8. 20.에 1,500만 원 합계 3,180만 원을 피고 B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4. 11. 15.경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11. 18.까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피고 B로부터 받았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위 차용증에 자신이 차용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남편인 피고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한 뒤 피고 C의 도장을 찍었다.
(3) 피고들의 아들 E은 2014. 9. 27. 결혼식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3,000만 원을 위 아들의 결혼준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원고는 2016. 4. 22.에 1,950만 원을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피고 B로부터 받았다.
(5) 원고는 ‘피고 B가 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차용증의 피고 C 명의 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19. 2.경 피고 B를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9. 4. 26. ‘피고 B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남편인 피고 C에게 전화하여 그의 허락을 받고 피고 C의 이름을 차용증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6)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4,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