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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4나109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2. 8.부터 2013. 3. 14.까지 피고 및 피고의 처 C에게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C은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일상의 가사를 위하여 위 8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다.

C은 당시 피고의 처로서 기본대리권인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및 생계 유지 수단인 노래방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8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도 원고와 통화하면서 위 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80,000,000원을 차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와 통화하면서 위 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C으로부터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3. 2. 8.부터 2013. 3. 14.까지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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