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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1: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아내 D가 아이를 데리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폭행하려 달려드는 것을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사 G이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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