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1: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아내 D가 아이를 데리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폭행하려 달려드는 것을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사 G이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