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07 2012고단1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4. 01:45경 충북 음성군 E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행인인 피해자 F과 눈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쳐다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E주점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쫓아가 “너 어디 사는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렸다는 이유로 임의동행된 후 피해자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F, 피해자의 동료인 순경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개새끼, 뭘 쳐다봐, 외국인 똥구멍이나 빨아라”, “씨부랄새끼, 개새끼, 니 가족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같은 개새끼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저것도 경찰이라고, 공무원이라고,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모욕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충북음성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