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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정108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찰관에게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장난을 칠 생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6. 12:35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 뒤 공원에서 피고인의 핸드폰(D)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가출 소년들이 2명 있는데 내가 데리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2명으로 하여금 위 공원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17:48경 시흥시 H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술에 취해 벽에 부딪힌 것임에도 “오후 2시쯤 차와 부딪혔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온다”고 허위 신고하여 I파출소 소속 경사 J, 순경 K 2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 01:31경 시흥시 정왕동 1581 공원 내에서 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112신고센터에 “저 오늘 사람 죽일지 모릅니다. 5분 있다가요”라고 허위 신고하여 L지구대 소속 순경 M, E지구대 소속 경사 N, 순경 O, 경위 P, 순경 Q, 순경 R, 순경 S, 순경 T, 경장 U, 순경 V 등 경찰관 약 30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핸드폰 최종 위치인 시흥시 W 부근에 출동하게 하여 복개천에서 C고에 이르는 길, 같은 동 1512번지 큰솔 공원, X에 있는 Y유치원 옆 공원 등을 약 1시간 동안 수색작업하게 하고, 실시간 위치추적 통신수사를 벌이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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