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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2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1. 0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아이를 깨우려고 하다가 처인 피해자 D(여, 25세)이 “밖에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경사 F(48세),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왜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 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왼손 중지를 비틀고, 상의 근무복을 잡아 당겨 경찰 흉장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소견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가정 폭력 후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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