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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3 2013고단6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6. 23:3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노래방’ 2호실 내에서 피해자 G(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옆으로 엎어 테이블 상판과 기둥이 분리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7. 00: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 2항 범죄 신고를 받고 온 충북음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사 K, 순경 L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팔꿈치로 경사 J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사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9. 17. 00:30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G, H 등과 같이 있던 중 피해자 L에게 "개새끼야 개씨발 새끼야, 야 씨발새끼야 녹음해 개새끼야 내가 끝까지 갈꺼야 개새끼들아, 좆까구 모르겠고 개씨발 좆같은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씹새끼 니 마누라가 불쌍하다, 꼴깝은 니가 떨어라 개새끼, 씨발좆같네 법이 좆같네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G,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N 작성의 상해진단서

1. L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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