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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31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는 원고 A에게 75,334,14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은 2013. 9. 20. 20:00경 원고 D과 함께 대구 동구 금강로 152에 있는 대구선 금강역 철길 아래에 설치된 굴다리(철로 박스, 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를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진행 방면의 오른쪽 길 가장자리(폭 1m의 덮개가 덮여 있는 하수구 위)를 걸어가던 중 굴다리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뚜껑이 없는 가로 1m, 세로 1.5m, 깊이 1m의 하수구로 떨어져 입술이 열린 상처,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국지도로로서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 A은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폭 1m의 하수도 위를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하수도 대부분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뚜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곳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4)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을가 1, 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책임 여부 1)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피고 동구’이라고만 한다

)의 책임 여부 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대한민국 소유로 등기된 도로로서 피고 동구는 위 하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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