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G생)가 2014. 12. 12. 11:30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I초등학교 3층의 화장실에서 나오다 화장실 쪽으로 가기 위해 코너를 도는 원고(J생)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와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상악좌측줄절치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상악좌우중절치의 아탈구라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9,118,090원(= 기왕 치료비 448,100원 일실수입 592,170원 보조구 비용 3,077,820원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서, 피고의 연령과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29 판결,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805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