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노숙인 쉼터인 ‘꿈터’ 앞 길에서, 순찰 근무 중인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지금 사람 때리러 간다. 죽일거다. 말려라!”라는 말을 한 뒤 수원역 방향으로 뛰어갔다.
이에 C이 피고인의 어깨에 메여 있던 가방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뒤돌아서서 한 손으로 C의 목을 강하게 약 2 ~ 3초간 조르고, 계속해서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정도(우발적이나 가볍지는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C을 위하여 1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전과 3건이 모두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이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