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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22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동생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14:1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딸에게 옷을 입히자 피해자가 “니는 들어오자마자 아 옷을 입어라 카노, 놀고 있는데.“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해라, 내가 옷을 입어라 카든지 말든지 왜 니가 지랄이고.”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 부분이 철재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쪽으로 내리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 15:31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하던 중,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다른 할 말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피해자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제출한 진단서 비용과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행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과 왼쪽 어깨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9)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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